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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 살해 계부에 사형선고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0대 계부 A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또한 시체은닉 혐의로 계부 A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친모 B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뉴스를 본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20개월된 딸을 성폭행? 살해?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지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그리고 친모라는 사람은 시체은닉을 도왔다고하는데, 그런 말이 있지, 끼리끼리 만난다고. 아무래도 세상에 나온 죄밖에 없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사형을 선고만 할게 아니라 집행해야 한다. 당장 이번에 사형선고를 받은 본문의 A 씨를 사형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흉악범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또 집행이 이루어져야 사형이라는 무게감에 흉악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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