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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

[스토킹 살해 김병찬] 절대 용서해선 안될 죄

by semoca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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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1986년생 김병찬이란 사람이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끈질긴 스토킹 끝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 강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을 경찰에선 '일련의 조치들로 인한 보복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보복이라 판단했다'라고 한다.

 

출처. 연합뉴스

 

피해자는 지난 11월 7일 이미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한다, 그러나 김병찬은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경국 9일 경찰은 접근금지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하며 피해 여성에 대한 살인을 준비했다 (이 대목이 정말 소름 돋는다).

결국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의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 피해자의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19일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복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김병찬은 20일 오후 12시 40분께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잡혔고 서울 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병찬은 "잘못한 부분을 풀고 싶어서 피해자를 만나려 했다" 고 했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나는데 흉기를 준비하고 살인 방법을 검색해봤다고 하는 게 이미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이별통보와 경팔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그냥 기사를 접하는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 아무리 사람이 안 좋게 헤어지고 오해가 있었다 한들, 살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금지까지 어겨가며 저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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